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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 인정서 교부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
      6. 계약서 체결 및 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를 체결후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월성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는 어르신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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