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을 판정합니다. |
5. 장기요양 인정서 교부 |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 |
6. 계약서 체결 및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를 체결후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월성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는 어르신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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